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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에 대하여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이 경찰관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최루 액을 얼굴에 맞자 경찰관 I의 방석모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밀 친 사실이 있다), 경찰은 이미 집회를 해산하고 인도에 서 있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얼굴과 눈에 직사하는 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최루 액을 분사하였던바, 이는 분사기 운용지침에서 규정한 분 사 요건과 필요 최소한의 분사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B(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3)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깃대가 들어 있는 가방으로 경찰관 K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최루 액 분사를 막기 위하여 깃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4)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나. 판단 1)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원심 증인 L의 법정 진술, I, N, K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14, 15, 18, 27번) 및 CD 동영상( 증거 목록 순번 5번) ]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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