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7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7: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C와 음식대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그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 외 1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꺼져,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니들이 경찰관이야 개새끼야, 내가 도봉경찰서에 하도 많이 갔다 와서 니까짓 것들은 다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