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0. 05:4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며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행인인 피해자 C(19세)과 피해자 D(17세)가 자신이 집에 가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C의 좌측 허벅지와 우측 무릎 부위를 2회씩 걷어차고, 차량의 시동키를 뽑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의 좌측어깨를 1회 차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06:0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 D,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막아서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