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이 D로부터 구매하는 경유의 보관 및 현장 급유를 위탁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B 주식회사와 경유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소정의 운송 용역 비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 경유 저장소( 연 천사업소 )에서 피고인의 석유 운반 차량에 피해 회사 소유인 경유를 출하 받아 당일 또는 다음날 경기 연천군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중장비 기계 등에 주유해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 위 연 천사업소 측의 관리감독이 소홀 해져 피고인이 청구하는 분량대로 경유를 출하해 주고 피해 회사의 현장 주유량과 제대로 대조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예상 배송 량보다 많은 경유를 지속적으로 출하 받아 초과량을 임의로 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운송할 용도로 보관하는 경유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 경 위 연 천사업소에서 B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초과량을 청구하여 그 곳 저장 탱크에 보관된 경유 3,100ℓ를 출하 받아 같은 날 2,392ℓ 만 피해 회사의 현장에 운송 ㆍ 배급하고 나머지는 그 무렵 어떤 장비업자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연 천사업소에서 경유 합계 3,736,718ℓ를 출하 받아 같은 기간 피해 회사에 3,506,316ℓ 만 배송하고, 나머지 초과 출하량 230,402ℓ( 시가 추산 액 300,312,915원 )를 임의로 경기 연천군 일원의 업자들에게 시가보다 염가로 판매함으로써 피해 회사 및 B 주식회사로부터 순차 위탁 받아 업무상 보관하는 경유 230,402ℓ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