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내항 화물 운송 사업체인 피고인 유한 회사 B 대표자, 피고인 C은 내항 화물 운송 사업체인 피고인 유한 회사 D 대표자이다.
선박 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인화점 60도 이하 유류를 인화성 액체로 분류하고, 이를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두께 이상의 완충 격벽장치, 기계식 통풍장치, 자동 압력조절 및 경보장치, 방 폭설비 등의 특수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일반 운송 선박들에 대해 선박 검사 증서 상 항해 조건에 ‘ 인화점 섭씨 60도 이하의 석유제품 수송금지’ 라는 취지의 제한을 명시하여 발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유한 회사 B
가. 피고인 A은 2014. 1. 21. 전 남 여수시 여수산 단 로 918에 있는 GS 칼 텍스 여천공장 해상 출하 팀 부두에서, 인화점 섭씨 60도 이하의 석유제품 수송이 금지된 여수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 G(149 톤 )에 인화점 섭씨 52도 이하의 초저유황 경유 (0.001%, ULSD) 99,600리터를 공급 받아 적 재한 후, 같은 날 경남 남해군까지 수송ㆍ공급함으로써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G(149 톤 )를 항해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G(149 톤 )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는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유한 회사 D
가. 피고인 C은 2014.1.15. 13:00 경 전 남 여수시 여수산 단 로 918에 있는 GS 칼 텍스 해상 출하 부두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인화점 섭씨 60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