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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13 2016고단9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 주식회사 한진의 주한미군 유류공급 계약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 기지에 난방용 경유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가야로 직스( 이하 ‘ 가야로 직스’) 와 ‘ 주한미군 석유류 제품 운송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다.

위 가야로 직 스는 유류 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 기사들을 지 입 차주로 고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유류 운송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미군 기지로 난방용 경유를 운송하여 왔다.

[ 유 류 주문 및 공급 절차] 피해자는 각 주한미군 기지에서 매월 필요한 총 유류 량과 일자별 세부 공급량을 통보 받으면 이를 정유사와 가야로 직스에 전달하고, 가야로 직스 소속 운송기사들은 공급 일 당일 새벽 인천 중구 항동 7가 70-9에 있는 에스 오일 저유소에서 탱크로리에 경유를 싣고 주유 구를 봉인한 후 미군 기지로 이동하여 미군기지 내 경유 저장 탱크에 경유를 주입하고 각 미군기지 소속 유류담당 군무원 등으로부터 주유량을 확인 받아 왔다.

[ 가야로 직스 운송 경유량] 가야로 직 스는 2015. 1. 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탱크로리 기사 별로 매회 20,000리터 씩 오산 미 공군기지 (K-55 )에 경유 총 3,461,679갤런( 약 13,102,455리터 )를, 평 택 미군기지 (K-6 )에 경유 총 2,976,200갤런 (11,266,142 리터 )에 대한 운송을 의뢰 받았다.

[GPS를 통한 탱크로리 위치기록 관리] 피해자는 경유 운송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탱크로리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탈 착 식 GPS 추적 장 치를 가야로 직스에 공급하여 가야로 직스 소속 탱크로리 운행기사들 로 하여금 이를 탱크로리에 부착한 상태로 이동하게 하였다.

[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 분담] 미군기지에 경유를 운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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