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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163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유류 운반선 C(416 톤 )를 운항한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C의 선주이고, 피고 인은 위 C 항해사로, E은 2013. 7.부터 2014. 3.까지 위 C 사무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B는 피해 자인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납품 유 운송을 하청 받은 주식회사 G의 재하청에 따라, 2013. 5.부터 2014. 7.까지 경남 거제시 H 소재 I J 조선소 및 같은 시 K에 있는 L M 조선소 내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주유를 받은 선박용 경유를 C로 운송해 와 위 각 조선소 내에 정박한 선박에 급유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공급용 경유 일부를 위 C 내에 남겨 빼돌리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E을 대동해 피 급유 선박에 승선하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무전기나 휴대전화 또는 수신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훔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에서 그 지시를 받아 선박에 경유를 남겨 훔치는 작업을 실행 지휘하며, 나머지 C 선원들( 기관 장, 기관사, 갑판장, 조리 장) 은 훔치는 작업을 보조하고, E은 B의 위와 같은 지시 역할을 보조 분담하는 한편 B의 지시에 따라 훔쳐낸 장물 경유를 C에 싣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N 측의 유류 운반선인 O, P와 접선하여 넘기는 작업( 이른바 ‘ 뒷물’ 거래) 의 감독을 맡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나머지 선원들과 함께 급유 과정에서 C 선내에 공급용 경유를 남기는 절취 작업을 함에 있어, ① C의 5개 화물 유류 탱크 중 주로 크기가 깊고 넓은 3, 4번 탱크에 공급용 경유 잔량을 남겨 빼돌리는 방법, ② 화물 유류 탱크에 연결된 비상 밸브에 호스를 끼워 두고, C 펌프 실 내 바닥 뚜껑을 열고 그 비상 밸브를 개방해 화물 유류 탱크의 경 유가 호스를 통해 펌프 실 밑 연료 탱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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