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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640 (건입동)에 있는 거로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640 (건입동)에 있는 거로사거리를 봉개동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의 D아파트 방면에서 화북공단 방면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요추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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