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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소재 사라봉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제주여상 쪽에서 화북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교차로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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