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03:05경 제주시 동문로 115(건입동)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동측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채혈감정수치)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소속 D 쏘나타 렌터카 차량을 운전하여 우당도서관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 신호대기중인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2015-M-1238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