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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23:00경 제주시 고마로 137에 있는 일도주유소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510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510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사거리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옆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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