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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8 2015구합541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건입동 213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상에 주택 등의 건축에 필요한 오수관을 도로 건너편의 오수차집관로에 연결하기 위하여 2014. 8. 초순경 제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9. 3. 위 신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4.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2015.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연삼로에 오수관로 매설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2동, 지상 3층, 연면적 1,800.12㎡, 대지면적 9,604㎡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종 근생 및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8.경 한국전력공사 및 제주도시시가스공사와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제주시 연삼로 도로변에 오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도로횡단굴착 시공 가능 여부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15. 11.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신축)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제주시 건입동 213 외 3필지 상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횡단 굴착하고자 하는 도로는 6차선 도로(연삼로)로서 도시가스관이 지중에 매설되어 있어 신청서 굴착단면 검토 결과, 굴착 깊이가 1.56m로 도로횡단 굴착 시 지하 매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신청도면에 의한 도로점용허가(굴착 관련)가 불가함에 따라 건축허가 불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가)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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