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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2.19. 선고 2019고단50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고단5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삼성 갤럭시S7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대구 이하 불상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흰색 셔츠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겨드랑이,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1:25경 대구 이하 불상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안을 사진 촬영하였다.

3. 2019.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18:28경 대구 이하 불상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4. 2019.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15:25 경 부산 남구 B 시장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다른 승객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6. 9. 1.경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안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판사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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