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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대구 이하 불상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흰색 셔츠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겨드랑이,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1:25경 대구 이하 불상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안을 사진 촬영하였다.

3. 2019.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18:28경 대구 이하 불상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4. 2019.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15:25경 부산 남구 B 시장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다른 승객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6. 9. 1.경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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