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속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2013. 5. 15. 07:38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곤색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같은 날, 07:50경, 위 장소 C 버스 안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다. 같은 날, 08:10경, 지하철 7호선 D역 승강장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라.
같은 날, 08:29경, 지하철 7호선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갈색 그물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여성을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