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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4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2. 08:4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에서 잠실역으로 운행 중인 3312번 버스 안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내장된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그녀의 하체를 향하게 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잠실역 승강장에서 짧은 꽃무늬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그녀의 하체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및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0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교대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D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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