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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7. 13:31경 천안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식당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피고인 휴대폰을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6: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서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6. 16: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6. 16: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6. 16: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갈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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