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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4031
출석정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비롯한 11인의 학생들(이하 ‘원고 등 11인’이라 한다)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서울 D중학교 1학년 8반(2016년도)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30.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학교 교실 및 복도, 운동장, SNS 등에서 원고 등 11인과 피해학생 사이에 벌어진 언어폭력(원고는 피해학생이 원고의 물건이나 손, 옷이 닿으면 다른 가해학생들에게 닦으며 더럽다고 말하였고, 2016년 1학기부터 피해학생에게 욕설이나 모욕 등을 하였다) 및 신체폭력(원고는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피해학생이 지게 되면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집단 따돌림 사안(원고는 피해학생과 친한 다른 반 친구에게 피해학생과 놀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등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하 원고 등 11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 11인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 6, 8호, 제3항, 제9항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원고 등 11인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를 명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 등 11인 및 보호자에게 별지 1 기재 조치 이하 그 중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한 후 이를 원고 등 11인 및 각 보호자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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