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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19구합12666
강제전학 처분취소
주문

원고

B, 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가 2019. 6.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9년경 D중학교 2학년 1반에 재학하였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6. 5. 및 같은 달 12.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 뒤,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 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및 원고 A의 보호자인 원고 B, C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 동급생에 대한 성폭력 사안 - 피해학생의 주장은 2019년 3월 중순부터 원고 A과 사귀었는데, 사귄지 30일 정도 지나 학원이 끝나고 원고 A이 피해학생을 데려다 주는 길에 있는 피해학생 집 근처 공원에서 원고 A이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학생의 다리를 만지고 성기 부분을 5~10분에 걸쳐 만져, 피해학생이 처음에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실수인 척 넘어감. 다음날도 같은 장소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학생의 다리와 성기 부분을 원고 A이 만지자 ”만지지마“라고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원고 A이 알겠다고

함. 이후 원고 A이 피해학생에게 “약속 지키기 싫어진다(성기 부분을 만지지 않겠다. 너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줘. 선을 지킬게)”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에 당황하고 무서웠다고

함. 원고 A의 주장은 피해학생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사귀면서 동의하에 스킨십(뽀뽀, 다리만지기, 안아주기)을 하였고,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스킨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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