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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합72577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를 비롯한 11인의 학생들(이하 ‘원고 등 11인’)은 2016년 E(이하 ‘피해학생’)과 서울 D중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이었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6. 12. 30.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등 11인이 2016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학교 교실 및 복도, 운동장, SNS 등에서 피해학생에게 행한 언어폭력(원고는 피해학생의 금지 요구에도 지속해서 피해학생을 놀리거나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 및 신체폭력(원고는 피해학생에게 거의 매일, 하루에 3~4회 신체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술래가 된 사람이 피해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헤드락을 해서 의자와 함께 피해학생을 넘어뜨렸으며, 피해학생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학생의 어깨를 치고 밀며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등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이하 원고 등 11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를 명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를 통지하였다

(이하 그중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및 전학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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