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조치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전학, ③ 특별교육이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4년 3월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D중학교(이하 ‘D중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6년에 3학년 8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6명의 D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E에게 폭행, 폭언, 협박 등을 가하였는데, 원고는 2016년 5월경~6월경 D중학교 3층 화장실에서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 부분을 발로 세게 차 넘어지게 하는 등 E을 폭행하였고, 2016년 6월 초순경 E의 허락 없이 E의 가방에서 5,000원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으며, E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 등’이라 한다). 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28. 이 사건 폭행 등을 안건으로 2016년도 제6회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E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전학(제8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원고의 보호자에게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같은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E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보호자 부담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1. 이 사건 폭행 등을 결정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① E에 대한 서면사과, ② 전학, ③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이하 ① 내지 ③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원고의 보호자에게 ④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⑤ E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보호자 부담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