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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808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가.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내용 원고는 2012. 4. 23. 영농조합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2가합934 판결,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2. 12. 4.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① D은 2008. 12. 17. 주식회사 우송건설(이하 ‘우송건설’이라고 한다)과 서귀포시 E, F, G, H(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은 피고 C(개명 전 이름: I), 수급인은 우송건설, 공사대금은 2,55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9. 1. 15.부터 같은 해

4. 1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그 후 우송건설은 하도급자 명의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 하여 2009. 2. 7.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7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9. 1. 20.부터 같은 해

3. 2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하였다.

④ 원고는 원래 한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2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하도급자를 J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면서 공사금액이 4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D은 2009. 3. 6.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의 차액 55,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⑤ D은 추가공사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자, 2009. 6. 29. 이 사건 공사의 설계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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