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5가합5250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471,47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 시행사인 피고 C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A필지) 지상 F 1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와 G(C필지) 지상 F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96억 1,000만 원, 공사기간은 PF대출약정상의 최초 인출일(실제 인출일 2012. 10. 17.)부터 23개월 내,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은 12%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여 2014. 9. 15. 준공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H(B필지) 지상 F 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3단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1, 2단지 아파트 부지의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3단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대물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과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9. 시행사인 피고 B과 대물납부의무자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3단지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95억 4,000만 원, 공사기간은 착공신고일(실제 착공일 2012. 12. 26.)부터 23개월 내,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은 12%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여 2014. 11. 21. 준공절차를 마쳤다

(이하 위 가.항과 다.항의 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각 공사’).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사과정 중 피고들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하였고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각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비해 공사비가 증액되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