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79,9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8. 12. 5.까지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D과 피고의 ‘B 삼성점’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D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층에서 운영하던 ‘B 삼성점’(이하 ‘삼성점’이라고만 한다)을 지하 1층으로 이전하면서, 2016. 6. 20.경 피고와 공사기간은 2016. 6. 20.부터 2016. 7. 29.까지, 공사대금은 29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냉난방 및 온수의 배관 공사, 시트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삼성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D으로부터 263,340,000원을 지급받았다.
D은 2016. 12. 21. 원고 A와 삼성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삼성점공사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채권을 원고 A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
A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 A는 ‘B 부천점’(이하 ‘부천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6. 7. 부천시 원미구 F빌딩 G호, H호, I호, J호를 임차하고, 2016. 7. 6. 피고와 공사기간은 2016. 6. 20.부터 2016. 7. 29.까지, 공사대금은 379,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부천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 A로부터 공사대금 341,946,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는 ‘B 노원점’(이하 ‘노원점’이라고만 한다)을 이전운영하기 위하여 2016. 7. 13. 서울 노원구 K건물 L호, M호, N호를 임차하고, 2016. 7. 28. 피고와 공사대금은 331,100,000원으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65,550,000원, 2016. 8. 18. 중도금 99,330,000원, 2016. 9. 10. 잔금 66,220,000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