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1256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082,5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로부터, ① 주식회사 AMC 시화MTV 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23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7. 1.부터 2014. 8. 31.까지, ② 주식회사 키프코캠프넷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5. 29.부터 2014. 8. 30.까지, ③ 주식회사 디포그 파주지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3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5. 29.부터 2014. 7. 31.까지, ④ 주식회사 브로던 동탄산업단지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4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46,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5. 29.부터 2014. 7.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기성 공사대금은 월 1회 익월 말에 지급하고, 각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로 하되, 원고는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지체상금율은 매 지체일수 마다 1/100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 공사에 대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추가 공사로 외벽 판넬 부분 및 창호보강 하지철물 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그 추가 공사대금은 53,517,640원{48,652,400원(17,415,000원 감정서 - 13,697,600원 2016. 1. 11.자 사실조회 회신 40,070,000원 2016. 4. 27.자 사실조회 회신 4,865,000원 2016. 4. 27.자 사실조회 회신 ) 부가가치세 4,865,240원}에 이른다.

다. 원고가 한 이 사건 2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은 177,135,882원{공급가액 161,032,620원(175,000,000원 - 3,870,000원 감정서 - 9,839,180원 2016. 1. 11.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