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082,5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로부터, ① 주식회사 AMC 시화MTV 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23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7. 1.부터 2014. 8. 31.까지, ② 주식회사 키프코캠프넷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5. 29.부터 2014. 8. 30.까지, ③ 주식회사 디포그 파주지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3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5. 29.부터 2014. 7. 31.까지, ④ 주식회사 브로던 동탄산업단지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4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46,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5. 29.부터 2014. 7.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기성 공사대금은 월 1회 익월 말에 지급하고, 각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로 하되, 원고는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지체상금율은 매 지체일수 마다 1/100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 공사에 대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추가 공사로 외벽 판넬 부분 및 창호보강 하지철물 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그 추가 공사대금은 53,517,640원{48,652,400원(17,415,000원 감정서 - 13,697,600원 2016. 1. 11.자 사실조회 회신 40,070,000원 2016. 4. 27.자 사실조회 회신 4,865,000원 2016. 4. 27.자 사실조회 회신 ) 부가가치세 4,865,240원}에 이른다.
다. 원고가 한 이 사건 2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은 177,135,882원{공급가액 161,032,620원(175,000,000원 - 3,870,000원 감정서 - 9,839,180원 2016. 1.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