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4,961,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10.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경 피고들과 사이에, 남영주시 D 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소매점 및 단독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들에게 도급하되, 공사대금은 122,5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으로, 공사기간은 2014. 3. 20.부터 2014. 6. 10.까지로,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 완료한 철거비 5,000,000원 외에, 계약금 및 선급금 50,000,000원을 착공시, 중도금 중 20,000,000원을 1층 완료 후, 30,000,000원을 2층 완료 후, 잔금 17,500,000원을 준공 후 각 지급하기로, 지체상금은 7월 20일 이후 준공 시 0.3% 비율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이 2014. 3. 20.경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수행 중이던 2014. 6. 초순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층 단독주택의 벽체를 당초의 샌드위치 패널 시공에서 벽돌 시공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대금도 25,000,000원 증액하여 147,5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4. 6. 중순경부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계약 전 지급한 철거비 5,000,000원을 포함하여 2014. 10. 7.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내 역 지급일 지급액(원) 공사대금 147,500,000 철거비 2014. 2. 25. 5,000,000 계약금 선금 2014. 3. 21. 10,000,000 2014. 4. 2. 40,000,000 2014. 5. 2. 20,000,000 2014. 5. 20. 20,000,000 2014. 5. 27. 22,500,000 2014. 8. 4. 3,700,000 2014. 8. 7. 3,300,000 2014. 8. 16. 4,000,000 변기자재 직불금 2014. 9. 17. 4,000,000 2014. 10. 7. 5,000,000 지급액 합계 137,500,000 잔 금 10,000,000
라. 피고들은 2014. 9. 16.경 원고의 요구로 "2014. 10.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