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2 2013고정6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피해자 B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한 440만원을 실제 대부하고, 1주일에 60만원씩 10회에 걸쳐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정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2. 4. 24.부터 추가이자 50만원과 미변제금을 85일간 1일 5만원씩을 일수방식으로 변제받아 총115일간 21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이자율 151%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