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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9 2013고정6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의 공동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과 B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11.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고 60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4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즉석에서 선이자로 100,000원을 공제하고 1,900,000원을 대부하여 D으로부터 법정연이자율 30%를 초과한 연이율 29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1,935,000원을 대부하고 연이자율 156% 내지 531%의 해당란 기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법정연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단독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3.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G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고 60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4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즉석에서 선이자로 40,000원을 공제하고 1,960,000원을 대부하여 G으로부터 법정연이자율 30%를 초과한 연이율 25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800,000원을 대부하고 연이자율 199% 내지 45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법정연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농협계좌사본

1. 하나은행계좌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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