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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정10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2012. 12. 20.경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수수료 2만 원을 공제한 98만 원을 실제 대부하고 10일에 1회 원리금 12만 원을 10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100일간 이자로 22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51.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6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C 등 36명에게 대부를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부이자율 계산), 수사보고(대부금 연이자율 계산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A)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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