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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8 2015가단68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08,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6%,...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이하 각 ‘피고 A’,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 11. 원고에게 레미콘 예상량 2,400㎥를 주문하고, 피고 C은 피고 A, B의 채무에 연대보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를 썼다.

규격 수량 단가 25-21-12 - 1 - 60,000 부가세 포함 대금결제조건: 12. 31. 현금결제 계약자: 피고 A, B 주:

3. 레미콘 및 아스콘의 품질은 공사현장 도착지점까지를 보증하며, 현장사정 및 시공에 따른 품질변화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 피고 C 원고는 2013. 12. 9.부터 2014. 6. 5.까지 사이에 피고 A의 공장 신축현장에 레미콘 2,545㎥, 168,608,806원어치를 납품하였고, 레미콘 대금 가운데 100,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감정인의 레미콘 압축강도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A, B은 레미콘 납품계약의 연대채무자로서, 피고 C은 피고 A, B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아직 받지 못한 레미콘 값 68,608,8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레미콘을 마지막으로 공급한 다음 날인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A, B은 원고로부터 압축강도 21N/㎟ 이상의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약속받았으나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압축강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 A, B로서는 공장바닥의 철거 및 재시공을 해야 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레미콘 값을 줄 수 없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감정인의 레미콘 압축강도 감정결과, 원고가 공급하여 이 사건 공장 바닥에 타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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