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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6나47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3. 9.부터 2014. 8. 6.까지 소외 주식회사 B 또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에게 15,042,000원어치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 요청하면서 팩스로 갑 제2호증(주문서)을 보내었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D가 피고를 대표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표시로서 위 주문서의 ‘주문자 연대보증’란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시 원고에게 팩스로 ‘수정한 주문서’를 보내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2호증(주문서)는 사본인데, 원고는 위 주문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주문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법인인감의 것이 아니므로 설사 원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갑 제2호증(주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없다.

2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한 바가 없으므로 이들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설사 원고가 위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D가 사장 또는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표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시 D에게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행위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보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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