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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2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9,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9.경 B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토지상에 공사대금 5억 1,200만 원으로 하되 건축설계비, 토목설계비 등 건축에 따른 모든 비용 일체를 공사대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그 무렵 D, E 내지 4 각 토지상에도 각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D 외 3필지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시멘트레미콘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2012.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레미콘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경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 14.경 B을 통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문서(갑 제1호증, 피고는 주문서 중 ‘주문자’란에 자필로 기재된 피고 이름과 그 옆의 피고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위 주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주문서 중 ‘주문자’란의 피고 서명이 피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제품명: 레미콘(규격 25-21-120) 단가: ㎥당 60,000원 소요예상량: 500㎥ 현장명 및 공사명: 연기군 C 현장책임자: B 비고: VAT 별도, 규격수량 변경가능 주문자: 피고 (자필로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서명이 있다) 연대보증인: B (자필로 B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 서명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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