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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4 2016고단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0: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수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며, 최근 이종의 장기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 경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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