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0: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수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며, 최근 이종의 장기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 경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