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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13 2020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9: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된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을 받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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