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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7 2015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0. 10:10경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소재 무장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무장떡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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