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7 2015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