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06 2015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단속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