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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1:54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스머프’ 가요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터국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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