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1:54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스머프’ 가요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터국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