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336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E, 대표이사 피고 B, 이하 D라 한다)로부터 안산시 F건물 지하1층(이하 안산점이라 한다) 중 정육코너를 임대차보증금190,000,000원, 임차기간 2012. 11. 22.부터 2014. 11. 22.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당일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안산점내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다.

나. D는 서울 강남구 G상가 지층 1에 본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이외에 제기점, 명륜점, 안산점 등을 운영하였는데 안산점은 2012. 11. 27. 개점하였다.

D는 제기점과 명륜점을 홈플러스측에 매도하였고, 본점과 안산점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2014. 6. 28. H에게 매도하였다.

다. D는 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10,000원)를 발행하였고, 피고 B가 2,000주, 피고 C이 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B는 2014. 6. 28. H에게 D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B(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H(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G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000"이라 한다)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 [주식의 매도 및 매도금액의 산정] ① 본 계약의 계약일 2014. 6. 28. 현재 ㈜D의 제무제표는 붙임과 같으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D의 총계정원장, 전표, 법인 통장 등을 검토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자산 및 부채 내역을 실사한 내용임을 확인한다.

② D의 “제8기 자산상태표” 및 "제8기 손익계산서"는 ㈜D의 개업일인 2006. 6. 19.부터 2014. 6. 28.까지 ㈜D의 수입 및 법인운영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