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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2가합68557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각하’라고 기재된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Y,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보일러 제조업, 파워 및 환경프랜트 엔지니어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 등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갑 제1호증의 1). 2) 피고 G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작성한 제8기 사업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이하 ‘제8기’라 한다), 제9기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13.까지, 이하 ‘제9기’라 한다), 제10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이하 ‘제10기’라 한다)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위 각 감사보고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8기, 제9기, 제10기 감사보고서’로 특정한다)를 작성하였다.

3) 나머지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

).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B ~2012. 6. 28. 대표이사 2 C 2009. 3. 27.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 3 D 2009. 3. 27.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 4 E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F 2007. 3. 31. ~ 2012. 6. 28. 감사 4)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또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및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1 피고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면서 2007년경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함으로써 공사원가를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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