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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7가단119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 B,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안산시 D건물 지하1층(이하 ‘안산점’이라 한다) 중 정육코너를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차기간 2012. 11. 30.부터 2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당일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안산점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서울 강남구 E상가 지층 1에 본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이외에 제기점, 명륜점, 안산점 등을 운영하였는데, 안산점은 2012. 11. 27. 개점하였다.

소외 회사는 제기점과 명륜점을 F회사측에 매도하였고, 본점과 안산점은 피고가 2014. 6. 28. G, H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G, H에게 매도되었다

(다만 주식명의는 H에게 이전하고, 대표자도 H로 등기하였다). 다.

G은 2014. 6. 30. 소외 회사의 상호를 ㈜I으로 변경하였고, 안산점 매장을 리뉴얼하여 정육코너를 재임대하기를 원하였다.

G은 2014. 7. 4.경 ‘매장 리뉴얼 관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2014. 7. 31.까지 퇴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I H, G’ 명의로 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는 임차보증금 정산 이후 매수인에게 안산점 정육코너를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J’ 명의로 된 2014. 7. 2.자 명도확인서(이하 ‘이 사건 명도확인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4. 7. 10.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 양도사실과 G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와 명도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G은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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