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3 2012가합13673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 A 주식회사, C, D, E, F, G는 각자 2,640,09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2014.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1. 2. 16. 보일러 제조업, 파워 및 환경프랜트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4. 3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2) 2004. 2. 10.부터 2012. 6. 28.까지,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D, E은 각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 F는 2009. 3. 27.부터 2012. 6. 28.까지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피고 G는 2007. 3. 31.부터 2012. 6. 28.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3) 피고 H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제8기 사업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이하 ‘제8기’라 한다

), 제9기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13.까지, 이하 ‘제9기’라 한다

), 제10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이하 ‘제10기’라 한다

)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위 각 감사보고서를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8기, 제9기, 제10기 감사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한 회계감사인이다. 4)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유리자산운용’이라 한다) 및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트러스톤자산운용’이라 한다)에 주식 거래를 일임하여, 별지 ‘거래내역 및 손해액’ 제1, 2항 기재와 같이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유리자산운용을 통해서는 2011. 7. 29.부터 2011. 9. 2.까지 총 142,395주를 합계 3,104,917,4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2. 7. 11.부터 2012. 7. 12.까지 위 142,395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