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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0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하순경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서울 은평구 C 상가 소재 ‘D’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이사’ 직함으로 마트 운영 경력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 전반적인 운영 등 업무를 맡고, 피고인 B은 ‘사장’ 직함으로 연예인으로서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대외적인 홍보 등 업무를 맡기로 하여 2015. 2. 9. 위 마트를 개점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가. 보증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하순경 위 D의 정육코너에 대해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매주 판매대금의 8%(오픈일부터 2개월간은 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면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운영자금이나 영업계획 없이 마트 입점 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이용하여 마트를 운영할 의사였고 물품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등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육코너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 31. 1,000만 원, 2015. 2. 3. 2,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각 입금받아, 공모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5. 2. 3.경 피해자 E과 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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