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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가합5884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미수금 채권 1) D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해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해성산업’이라 한다

)의 주식을 매입하다가, 2014. 8. 27. 원고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2014. 8. 28. 위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해성산업 주식을 원고에 개설한 증권계좌로 모두 입고시켰다. D는 원고와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식매수대금을 대출받아 2014. 9. 3.까지 해성산업 주식을 계속 매입하였다. 2) 그런데 해성산업의 주가는 2014. 9. 1.경부터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2014. 9. 4. D 보유 주식에 담보부족 상태가 초래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9. 17.까지 D 보유의 해성산업 주식 전부를 반대매매하여 D의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하였으나, 결국 2014. 9. 19.경 주식으로 담보되지 않는 대출금채무가 308,804,47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나. D, 피고 A의 재산 처분 1) 한편 D는 2014. 9. 17.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A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9. 17. 접수 제996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2014. 9. 25. 피고 B, C에게 매매대금 5억 9,5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0. 10. 접수 제1095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자산 상태 D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채무 308,704,47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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