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3. 피고와 사이에, D이 발주한 부산 영도구 E 외 4필지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3.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7. 10.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및 발주자인 D은 2017. 4. 25.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예금계좌 (원고의 예금계좌 명시)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원고는 약정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