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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7가합1792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117,1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11.부터,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상호가 ‘주식회사 F’이었다가, 2016. 1. 11. ‘주식회사 D’로, 2016. 1. 12. ‘D 주식회사’로, 2018. 9. 6. ‘C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8. 21. 피고 B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E펜션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평당 400만 원에 도급받은 후(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4. 18.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하수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20,326,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18.부터 2016. 5.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사명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2,344,000,000원 계약기간 2015. 10. 21. ~ 2016. 10. 31.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이 사건 하수급공사 계약금액 220,326,700원 계약기간 2016. 4. 18. ~ 2016. 5. 30. 원수급인 피고 회사 하수급인 원고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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