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25,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3.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A 신축공사(A, B단지)’에 관하여 계약금액 4,224,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3.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4. 4. 10.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6,000,000원, 계약기간 2014. 4. 10.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직불합의 원고와 피고 및 B은 2014. 10. 24.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B은 2014. 10. 24.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공사에 관하여 2014. 10. 24.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계약금액을 1,943,000,000원으로 타절 정산하는 내용의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원도급계약사항 (이 사건 도급) 공사명 이 사건 도급공사 최초 계약금액 4,244,000,000원 하도급계약사항 (이 사건 하도급) 공사명 이 사건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금액 506,000,000원 잔여 지급금액 326,000,000원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B)과 하수급인(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