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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16 2014가단3055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31,4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 주식회사 해동에스앤씨(이하 ‘해동에스앤씨’라 한다)에게 울산화력 스택(2기) 공사와 관련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3. 5.경 해동에스앤씨의 주문에 따라 해동에스앤씨에게 45,231,477원 상당의 에이치 빔 등 철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해동에스앤씨는 2013. 6. 2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프로젝트명 울산화력 스택(2기) 공사 하도급 계약 사항 - 공사명 스택 제작 공사 - 게약금액 957,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2013. 5. 14. ~ 2014. 8. 15. - 수급인 주식회사 해동에스엔씨 - 하수급인 금마스틸 주식회사 상기 프로젝트계약에 의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직접지급(직불) 금액 : 45,231,477원 직접지급(직불) 시기 및 방법 : 발주자와 원수급인간의 계약된 지급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자의 원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약사항 직불금액이 계약금액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주시회사 해동에스앤씨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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