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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7 2017가단76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7. 7.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7. 4.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E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차분,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계약금액 37,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3.부터 2017. 4.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완료하자, 피고 C은 2017. 5. 29.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을 2017.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4. 11. 피고 D로부터 도급받은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차분,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계약금액 24,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12.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사를 완료하자, 피고 C은 2017. 5. 29. 이 사건 2차 공사대금을 2017.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1, 2차 공사 진행 무렵 피고들과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발주자 : 피고 D, 수급인 : 피고 C, 하수급인 : 원고 원도급계약사항 : E 연립주택 신축공사, 최초계약금액 2,315,000,000원, 기간 2016. 1. 26.부터 2017. 5. 31.까지 하도급계약사항 : 이 사건 1, 2차 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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