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7 2015고정11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경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번호 H로 등록된 일명 ‘I’ 원단에 관하여 ‘ 기간 2013. 2. 13.부터 2015. 2. 13.까지, 범위 대한민국 전역, 실시 내용 사용, 양도’ 로 하는 내용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9. 위 E에서 J에게 J의 주문에 따라 위 원단 14 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전용 실시권이 설정된 ‘I’ 디자인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I 원단 합계 99,162 야드를 판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전용 실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N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의정 부지방법원 2014가 합 1154) 중 일부 진술 기재

1. 디자인 등록 원부

1. 고소장

1. 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디자인 보호법 (2013. 5.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