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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26 2016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특허를 출원하여 주식회사 콜스코와 특허 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E 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월 최소 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명목으로 채권 1억 원이 있으니, 그 중 5천만 원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특허 전용 실시권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인이라며 전화 연결해 준 사람은 사무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F의 하나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일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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